산재보험에 휴업급여 신청방법과 일당 책정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통장압류, 신용불량자도 본인 통장으로 신청가능하니 끝까지 정독해 보자.)
목차
- 산업재해란
- 일당 책정기준
- 휴업급여 신청방법
1.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진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고의 종류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뉘다
출퇴근재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 링크로 가면 된다.
( ↓ ↓ ↓ 출퇴근재해에 대해서 궁금하면 클릭 ↓ ↓ ↓ )
2024.01.10 - [분류 전체보기] - 산재신청 출퇴근재해보상 [ 출퇴근 하다 다쳐도 보상 받을수 있다 ]
2. 일당 책정기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4일 이상의 요양(입원/통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평균임금 산정 전이라도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받고 평균임금산정 완료 후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액 우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단시간 근로자가 복수사업장에서 근무 중(일용근로자 제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 사업장 이외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휴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한다.
공단에서 정한 적용 평균임금을 모를 때에는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직업군에 따라 임금책정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음) 70% 14만 원, 1달 평균 일수 21일, 이걸 30일로 나누면 하루 일당이다. 140,000원 ×21일÷30일=98,000원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력적인 금액은 알 수 있다]
공단에서 정한 적용 평균임금이 책정됐을 경우는 그 금액에 70%가 급여 일당이 된다.
3. 휴업급여 신청방법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은 업무상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한 경우일 것이다.
혹시 산재 접수 및 요양급여 신청을 안 했다면 아래 링크로 가서 '산재접수 및 요양급여 신청'을
먼저 읽어보고 오시길 ( ↓ ↓ ↓ 산재접수 및 요양급여 신청 방법 클릭 ↓ ↓ ↓ )
휴업급여란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신청 방법은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또는 치료받고 있는 병원 소재지 관할지사로 제출하는데 보통은 병원에 산재담당자가 있어 바로 접수가 가능하다. 단 종합병원이 아닌 의원(예;정형외과의원 등)은 없을 수도 있다. 접수하고 나면 1~3주 사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요양급여는 산재담당자가 신청해 주며, 휴업급여신청은 간단하여 본인의 휴대폰으로 직접신청을 권하며 이 역시 어려우면 담당자에게 부탁하면 신청을 해준다. 급여수령 날짜는 따로 정해진 게 없으니 본인과 같이 따라 해 보자.
급여신청을 위해서 앱을 다운로드하아야 한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산재고용' 검색
다운로드하고 설치 끝나면 어플 열고 로그인하기
로그인은 카카오톡인증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개인, 산재근로자 클릭 후 이름, 주민번호,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체크 후 카톡 로그인하면 된다.
로그인했으면 휴업/간병급여 청구 → 청구서 작성 터치
휴업/간병 급여청구 → 휴업급여 터치 후 선택 터치
원부 선택 → 맨 밑에 선택 터치 → 맞으면 확인 터치
★여기 부분이 중요 ★
1. 취업여부 : 청구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느냐 있으면 취업한 날짜 이전까지만 휴업급여가 청구할 수 있음.
취업하지 못함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정된 날짜까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2. 급여 수령여부 : 청구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건데 대부분이 받은 적 없음 일 것이다.
3. 다른 배상 보상 정보 : 이건도 중요한 사항이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보험의 이득금지의 원칙으로 위배되는 사항이고 중복 보상이기 때문에 보험 청구가 안된다. 유의하도록!
휴업 급여 청구 기간을 입력하는 단계
청구일자 시작일, 종료일 : 청구 날짜는 자유롭다. 일급, 주급, 월급 상관없이 원하는 기간에 기입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급여 신청하는 본인계좌 정보 및 청구 기간을 확인하면 끝.
계좌정보는 신청서 작성할 때 했던 계좌이고 본인계좌가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팁:부득이하게 본인계좌를 못쓰는 경우
미리 산재담당자와 상담하여 압류방지통장개설 후 신청하길 바란다.
( ↓ ↓ ↓ 압류방지 통장개설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 ↓ ↓ ↓ )
2024.01.10 - [분류 전체보기] - 압류된 통장 보험급여 받기 힘들때 산재보험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받는방법
마치면서 마지막 TIP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치료를 잘 받고 있지만 그 기간보다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담당의사와, 산재담당자와 상담으로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이 끝나기 최소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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