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되어 산재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알아보자.
산재로 인해 입원/통원 치료 중에 요양급여, 휴업급여등을 신청하려면 무조건 본인의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준비한 "희망지킴이 통장"이다.
희망지킴이통장 제도 안내
가입대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재해자 및 수급권자
특징 :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 보험급여만 입금가능 ( 다른 금액입금 불가, 일부 예산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수당 등 입금 불가)
발급기관 :
시중 모든 은행 : 국민, 농협은행, 단위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수협은행, 단위수협, 신협중앙회, 우체국
* 제외- 씨티은행, 저축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 케이뱅크 등 일부 은행
거래제한 :
양도, 양수 불가
담보 제공 및 질권설정 불가
통장대출의 대출 계좌로 사용불가
유의사항 :
본 통장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납부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 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직접 영업점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받아야 한다.
은행별로 상품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발급받을 은행에서 상담 및 가입한다.
통장 발급 절차 :
신분증, 도장, 구비서류※ 지참 후 은행 방문 → 희망지킴이 통장발급 → 공단이나 산재담당자에 거해은행 계좌번경 신청(수급권자) → 거래 계좌 변경처리(공단)
※구비서류 :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연금증서(유족, 장해 연금 수급자인 경우)
이상 희망지킴이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방법이나 일당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된 글 읽어보자.
2024.01.10 - [분류 전체보기] -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방법, 일당 책정금, ( 통장압류, 신용불량자 본인통장으로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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