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하다가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재해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진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업무상 사고란 :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업무상 질병이란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엄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 출퇴근재해란 :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출퇴근재해보상제도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시행 되었다.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이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출퇴근재해보상은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주에게 불이익 전혀 없으니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는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읽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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