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보험1 압류된 통장 보험급여 받기 힘들때 산재보험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받는방법 통장이 압류되어 산재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알아보자. 산재로 인해 입원/통원 치료 중에 요양급여, 휴업급여등을 신청하려면 무조건 본인의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준비한 "희망지킴이 통장"이다. 희망지킴이통장 제도 안내 가입대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재해자 및 수급권자 특징 :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 보험급여만 입금가능 ( 다른 금액입금 불가, 일부 예산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수당 등 입금 불가) 발급기관 : 시중 모든 은행 : 국민, 농협은행, 단위농협, 신한, 우리,.. 2024.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