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출퇴근재해보상 [ 출퇴근 하다 다쳐도 보상 받을수 있다 ]
출퇴근하다가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재해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진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업무상 사고란 :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업무상 질병이란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엄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
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