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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2

압류된 통장 보험급여 받기 힘들때 산재보험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받는방법 통장이 압류되어 산재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알아보자. 산재로 인해 입원/통원 치료 중에 요양급여, 휴업급여등을 신청하려면 무조건 본인의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준비한 "희망지킴이 통장"이다. 희망지킴이통장 제도 안내 가입대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재해자 및 수급권자 특징 :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 보험급여만 입금가능 ( 다른 금액입금 불가, 일부 예산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수당 등 입금 불가) 발급기관 : 시중 모든 은행 : 국민, 농협은행, 단위농협, 신한, 우리,.. 2024. 1. 10.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방법, 일당 책정금, ( 통장압류, 신용불량자 본인통장으로 신청가능 ) 산재보험에 휴업급여 신청방법과 일당 책정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통장압류, 신용불량자도 본인 통장으로 신청가능하니 끝까지 정독해 보자.) 목차 산업재해란 일당 책정기준 휴업급여 신청방법 1.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진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고의 종류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뉘다 출퇴근재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 링크로 가면 된다. ( ↓ ↓ ↓ 출퇴근재해에 대해서 궁금하면 클릭 ↓ ↓ ↓ ) 2024.01.10 - [분류 전체보기] -.. 2024. 1. 10.